[2013 국감] "효성캐피탈, 오너 일가에 1조2천억 불법대출"
[2013 국감] "효성캐피탈, 오너 일가에 1조2천억 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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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효성캐피탈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일가를 비롯한 특수 관계인에 모두 1026번에 걸쳐 1조2341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3남인 조현준·조현문·조현상에게 598번에 걸쳐 4152억원을 대출해줬다.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는 240번에 걸쳐 1766억원을 대출했고, 둘째 아들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에게는 19번에 걸쳐 1394억원을 빌려줬다. 셋째 아들 조현상 효성 부사장에게도 162번에 걸쳐 991억원을 대출했다. 

이들은 모두 효성캐피탈의 등기 이사였는데, 첫째 조현준 효성 사장과 셋째 조현상 효성 부사장은 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적인 이사직을 유지하며 자신의 대출을 승인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민 의원은 이미 금감원이 차명거래로 인정한 고동윤 상무, 최현태 상무 등을 제외한 임원 6명이 37번에 걸쳐 714억3000만원을 대출한 것도 총수 일가의 계좌로 들어간 차명 거래로 분석했다.

그는 "제2금융권이 차명거래를 위한 거대한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산업 자본에 의한 금융 자본의 소유를 제한하거나 최소한 부채 비율 200% 이상인 산업 자본의 경우 대주주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실명제법을 차명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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