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계열 금융사 의결권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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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계열 금융사 2배↑…"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기업 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이 우려된다는 배경에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62개 대기업 가운데 32곳이 164개의 금융·보험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금융을 주력하는 하는 대기업은 농협, 미래에셋, 교보생명, 한국투자금융 등 4곳이었으며, 보유 계열사는 미래에셋(17개), 농협(15개), 한국투자금융(12개), 삼성(12개) 순으로 많았다.

특히 이들 대기업 금융 계열사는 지난 2009년 82개사에서 3월말 현재 164개로 5년간 두배로 급증했다. 이는 미래에셋과 농협 등이 금융주력집단으로 신규지정된 것이 원인이지만, 일부 대기업들이 금융업에 신규 진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대기업 금융 계열사가 늘어나면서 피출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2003년 585건에서 2013년 1739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기업별로는 미래에셋(349회), 삼성(265회), 한국투자금융(152회), 동부(137회), 동양(129회) 등의 순으로, 금융을 주력하는 하는 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의결권행사 안건별로는 이사·감사선임(523회), 재무제표관련(391회), 보수한도승인(281회), 정관변경(248회) 순이었다.

한편, 이 기간 대기업 소속 금융사의 의결권 행사 금지에 해당하는 법위반 사례는 32건이었으며, 이를 위반한 삼성·미래에셋·교보생명보험·이랜드·대한전선  소속 금융보험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대기업 소속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경우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 △상장계열사의 주총에서 임원임명, 정관변경, 합병 등 결의시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15% 이내인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감소했지만 대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은 증가하고 있어 계열 금융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우려는 여전하다"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되, 과도한 기업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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