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차단'···10억이상 대출 심사 강화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차단'···10억이상 대출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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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 임금 20% 삭감···9개 부실금고 합병 완료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내 편법대출을 방지하고자 10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선 다른 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심의를 거치는 '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같은 내용으로 새마을금고 내부 대출규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새마을금고 내 대출 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은 20억원 이상 대출이다.

소규모 지역금고의 경우 대출액이 10억원만 돼도 금고 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큰 규모의 대출로 여겨졌으나,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부실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금고 내 심의기구의 심의대상 대출액을 일반대출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권역 외 대출의 경우 1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7∼8월 중 관련 대출 규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출 심사도 2단계로 의무화한다. 1단계는 특별대출심사협의체 심의를 받고 2단계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금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취급 시 다른 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하는 '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한다.

7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사전 검토를 하고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과 모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중앙회 연계 대출심사를 의무화한다.

또 지역금고의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내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엄격히 제한하고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의 경우 배당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한다.

지난해 7월 발생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던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경우 보수를 20.3% 자진 삭감해 5억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앙회 상근 임원들도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는다.

한편, 행안부는 그동안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에 집중한 결과 올해 5월 말 기준 예수금이 25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뱅크런 사태 직전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259조5000억원 수준을 상회하는 것이다.

지역 금고와 중앙회 가용자금도 5월 말 기준 총 7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 51조7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올해 초 다소 올라갔던 연체율은 2월 이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연체율은 6월 말 기준으로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뱅크런 사태의 원인이었던 부실 우려 금고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9개 금고의 합병작업을 완료했으며 이번주까지 추가로 2개 금고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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