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보보호 TF 가동…"금융사 CEO 책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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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카드사, 피해사실 통지 지시
"비밀번호 유출 안돼…현재 피해無"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구제 절차를 개시했다.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사의 CEO에 대한 고객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피해자 구제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정보 유출내역을 고객에 통지하는 등 피해구제 절차를 개시하고 이달 말까지 금융회사별 고객 정보보호 계획을 받을 계획이다.

또 정보보호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외주용역 직원 및 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별 금융업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3월부터 진행한다.

금융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 롯데, 농협카드사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경위, 시점 등을 신속하게 확정짓고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조회시스템 등으로 피해사실을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들 카드사는 1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전화 등을 통한 개별 통보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회원 동의를 받아 신용카드를 재발급하고 결제내역 통보 서비스도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별 피해 접수 콜센터를 가동하고 피해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해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하도록 했다. 카드사들은 이번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을 보상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분쟁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보유출감시센터(국번 없이 1332)를 설치해 정보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혐의사실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는 신용카드 비밀번호, CVC값 등은 포함되지 않아 허위결제 등에 악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아직까지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TF 팀장을 맡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수집자와 최초 유포자가 검거돼 더 이상 고객정보가 유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금융사들도 내부통제와 CEO 책임문제 등을 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TF는 정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인재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와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이병윤 금융연구원 부원장, 라봉하 방통위 기획조정실장,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형석 금결원 전무이사, 김영대 은행연합회 부회장 등 학계 및 민간연구소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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