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권혁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조세포탈' 권혁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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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수천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121일 권혁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34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회장이 국내에 거주하고 시도상선의 홍콩법인도 실질적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 법인에 해당해 납세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세 회피를 넘어선 조세포탈 행위를 감행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1심의 경우 재판부는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모두 2천여 억 원을 포탈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중 소득세 2억여 원에 대해서만 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권 회장은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 2천200여 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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