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멀티방' 관리강화…"학교 정화구역 금지 시설"
정부, '멀티방' 관리강화…"학교 정화구역 금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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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이른바 '멀티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에 멀티방,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멀티방을 '청소년유해환경업소'로 지정해 미성년자의 출입을 전면 금지 시킨 바 있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에 특별공급한 주택의 경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부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까지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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