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證,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
한화투자證,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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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한화투자증권은 1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납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5월 달에 이루어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춰 작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유명 세무법인과 연계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또 올해 세법개정으로 증여재산공제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여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의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이상석 한화투자증권 투자컨설팅파트 세무사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해당 기간 동안 신고대상자가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신고 대행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 관련 문의사항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www.koreastock.co.kr)와 각 지점 및 고객지원센터(1544-8282)로 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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