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번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가 개편된다.
정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차기부터 비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기 회장은 실무에서 떠나 명예직으로 전환되고, 중앙회장에게 집중돼 있는 권한은 전문성을 갖춘 신용공제 대표이사 등 3명의 상근이사에게 분산된다.
그동안 임기 4년의 중앙회장은 지역금고 이사장인 대의원 150여명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는 구조로, 피감독기관인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최근 6년 동안 횡령 등 금융사고로 510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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