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여름철에는 장마·폭우로 인한 자동차 및 주택 침수·파손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때문에 여름철만 되면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증가한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 여름휴가철에 주로 발생하는 보험분쟁에 대해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주차한 차량이 불어난 물에 잠긴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약관상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는 보상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량 도어·선루프가 열려 있어 빗물이 들어간 것은 차량관리상 과실로, '침수'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다. 자동차의 내부·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분실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차량에 직접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 유리창 파손 등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다만 실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현재가치)의 80% 이상이 돼야 하고, 80% 미만 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비례보상)해준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주택의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줬을 경우 임대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해 있다면 보상해줄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배관의 노후, 천재지변 등과 같이 누수에 대해 임차인의 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본인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난 사고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므로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본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난 사고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을 운전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분쟁조정 사례 중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