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KNB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산법상 합병·전환, K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의 금산법상 합병·전환이 인가됐다고 밝혔다.
합병 비율은 각 지주가 100%로, 합병일은 다음달 1일이다. 합병 직후 바로 지주사는 해체되고 새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으로 각각 전환된다.
옛 경남은행·광주은행이 운영하던 신탁, 신용카드, 투자매매, 중개 업무는 새로 설립될 경남은행·광주은행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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