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거래제, 저소득층 부담완화 대책 필요"
"탄소 배출권거래제, 저소득층 부담완화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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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기업은 법인세 인하 등 지원"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탄소 배출권거래가 시행될 경우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의 모색' 세미나에서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석유류의 연료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 에너지소비지출 부담을 늘려 소득재분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연구위원은 "동절기 저소득가구의 경우 에너지 비용의 지출 비중이 전체 소득의 25%까지 상승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커 정상적인 소비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은 발전비용을 상승시켜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어 연료비 중 전기요금이 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저소득가구에게 보다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출권가격이 톤당 3만원 수준인 경우 배출권거래제 도입 전 대비 전기요금이 8~10% 가량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박 연구위원은 "배출권 시행이 된다면 기업들이 부담을 제품가격 상승으로 전가해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며 "에너지소비는 필수재라는 성격이 있는 만큼 저소득가구의 에너지비용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고, 향후 독거노인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책으로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재정수입을 저소득층의 소비 지원 강화 등에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내년부터 에너지 바우처를 시행할 예정인 만큼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어느정도 지원가격을 설정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이나 물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기업보다는 소비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이 더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승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은 정책기대감이 발생함에 따라 매출은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만큼 사내유보로 쌓을 수 있는 이윤이 증가할 수 있다"며 "업종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수출 주도적인 업종 등 불리한 기업에 대한 보상도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래 교수는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합쳐서 운영하는 방식이 보다 나은 방식으로 수출 주도적인 업종의 경우 정부가 법인세 인하나 R&D분야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며 "목표관리제를 이행했을 때 세수가 생기면 리펀드를 해주는 등 조절을 하는 방식도 있다"고 제시했다.

배출권 거래제가 현재 산업구조의 재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철강이나 제조업으로 편중돼 있지만 향후 서비스업 등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등 재편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며 "다만 내년 무상할당에 대해서는 재원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잘 될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를 통해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영덕 부산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지역 간 소득편차도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영덕 교수는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감소율을 추정해보면 경남권은 –1.53%, 전라권은 –1.37%, 수도권은 –1.11%, 강원권 –1.06%, 경북권 –0.68%, 충청권 –0.21%에 달하고, 고용은 강원권(-3.1%), 전라권(-2.6%), 경남권(-2.2%), 수도권(-1.83%) 순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김영덕 교수는 "이는 지역별 산업특징에 기인한 현상으로 탄소집약적 산업이 주요 산업인 강원권, 전라권, 경남권의 고용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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