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한류' 가수 계 모 씨 '포르셰 할부 사기' 혐의 기소
'원조 한류' 가수 계 모 씨 '포르셰 할부 사기' 혐의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3일 고가의 외제차 리스 비용을 내지 않은 혐의로 가수 계 모(5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계 씨는 지난 4월 시가 약 2억원 상당의 포르셰 파나메라 모델을 리스로 구입한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계 씨는 공연 출연료로 2억원을 받기로 돼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꾸민 뒤 매달 수백만원씩 리스대금을 캐피탈 업체에 지불하기로 하고 차량을 받았지만 대금은 전혀 지불하지 않다가 캐피탈 업체로부터 고소됐다. 이 과정에서 계 씨는 할부로 구입한 포르셰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기도 했다.

지난 1985년 '오사카의 모정'을 발표하며 일본 가요계에 데뷔한 계 씨는 '원조 한류 스타'로 불릴 정도로 일보에서 인기를 누렸다. 일본 진출 후 전일본유선방송대상, 요코하마음악제 일본엔카대상, 전일본가요음악제 특별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계 씨는 지난 2008년 8월 일본에서 강제 추방돼 그동안 쌓은 명성에 무색케 했다. 당시 추방되기에 앞서 계 씨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로부터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