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본인 신용정보 이용현황 조회 가능
이달부터 본인 신용정보 이용현황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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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제공한 자신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카드 모집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고, 금융 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제공된 본인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제3자에게도 제공됐는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업무별·금융권역별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신용정보가 이용·제공되는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다음달부터 금융회사는 카드·보험 모집인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고객 정보만을 제공하고,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을 거쳐 건네야 한다.

제공된 정보는 업무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고, 금융회사는 '개인정보처리 관리대장'을 작성해 주기적으로 모집인 정보활용 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금융회사는 모집인의 계약을 승인할 때 모집 경로를 확인해 적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4분기 중 마련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도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되도록 바뀐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만들어질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립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고, 금융전산보안에 대한 현장 검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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