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외산·중고폰 판매 '껑충'…주의점은?
단통법 이후 외산·중고폰 판매 '껑충'…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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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철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3사 및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감소하자 중고, 외산폰의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으로 새 스마트폰 구입가가 비싸지자 과거 '대란'을 주도했었던 온라인 판매망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수리한(리퍼) 폰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까지 일부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종종 보였던 일명 '스팟'(치고 빠지기식 대량 보조금 지급 판매) 판매 게시글은 거의 사라졌다. 대신 해외판과 국내판으로 나눠 수리가 완료된 리퍼폰을 판매한다는 글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오픈마켓에서도 중고폰 판매수량이 늘고 있다. 11번가의 1~14일 중고 단말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70% 증가했으며, 전월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81% 늘어났다.
 
중고폰과 더불어 외산폰의 판매량도 증가하는 추세다. 15일 기준 G마켓 '휴대전화 공기계 베스트 상품' 리스트에는 '샤오미 홍미 노트 LTE'(25만170원), '소니 엑스페리아'(79만9000원), '블랙베리 Q10'(33만2930원) 등 외국산 단말기가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11번가에서는 샤오미의 액세서리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샤오미 보조배터리 매출은 전월대비 250%, 샤오미 이어폰 매출은 424%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중고·외산폰들의 판매가 늘어나는 이유는 단통법 시행으로 이들 단말기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통시 보조금을 받지 않은 해외판과 외산 등의 단말 △개통 후 24개월 이상이 경과된 단말 등에 이통사 지원금(제조사 분 제외)이 요금할인 방식으로 지급된다.
 
다만, 소비자들이 주의할 점도 눈에 띈다. 외산 휴대폰 혹은 해외에서 판매한 국내 제조사 단말기라도 이미 국내 이통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알뜰폰 등)를 통해 개통했고, 개통한지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휴대전화는 추가 요금할인이 지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형 업체 등이 아닌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비자 간 직거래 등을 통해 공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거래 즉시 대리점 등에서 개통이력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산이력, 보조금 수혜이력등을 대리점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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