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사후증거금制 폐지 주장
증권업계 사후증거금制 폐지 주장
  • 임상연
  • 승인 2003.04.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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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 사고-투기조장···증권사 부담만 가중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지난 14일부터 허용된 적격 기관투자가의 선물옵션 사후증거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대부분의 업계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결제불이행 등 기관투자가 관련 대형 금융사고는 물론 투기성 거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소가 기관투자가의 선물옵션 시장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사후증거금 제도가 증권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사후증거금 제도란 매매거래 종료 후 위탁증거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업계에서 사후증거금 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기관투자가들의 결제불이행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물옵션의 경우 주식거래보다 거래규모가 크고 손실위험도 높아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증권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LG투자 대신증권 등에서 발생한 기관투자가의 대규모 미수사건도 거래편의와 고객관리라는 명목으로 사전에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감독당국은 기관투자가의 온라인거래를 축소시키고 증권사들에게 기관투자가의 신용등급에 따라 증거금율을 적용하게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증권사 한 관계자는 “증권거래소는 사후증거금 제도 도입이 국내 증거금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제도는 단순히 시장확대만을 노린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투기화된 국내 선물옵션 시장에서 기관투자가들마저 투기성 거래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증권사들은 제도 도입도 문제지만 절차 등 이행과정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거래소가 사후증거금 허용 대상을 적격 기관투자가의 헤지 차익거래로 애매하게 한정하고 있는 것과 이를 증권사가 확인하게 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개정된 관련업무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적격 기관투자가들의 선물옵션 거래 이후 거래사유를 확인,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관련규정이 만들어지고 통과된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규정만 만들고 모든 책임을 증권사에 떠넘기려는 거래소의 업무 행태에도 문제가 있다”며 “주요 고객인 기관투자가를 적격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들 거래사유를 일일이 확인해 제출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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