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투證 노조 "'기관경고' NH농협證과 합병 반대"
우투證 노조 "'기관경고' NH농협證과 합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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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우리투자증권 노조가 8일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NH농협증권과의 합병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우리투자증권 지부장은 "NH농협증권이 우리투자증권과의 합병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최근 들어 연속 2번의 '기관경고'조치를 받았다"며 "합병 후 통합증권사인 NH투자증권은 법적으로 피흡수합병사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NH농협증권이 받은 두 번의 기관경고는 모두 우리투자증권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담보 설정이 부족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를 개인과 기관에게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NH농협증권에 기관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즉 ABCP에 대한 담보설정이 미비한 사실로 드러났고, 그런 ABCP를 총 4778억원을 발행해 그 중 2950억원을 기관과 개인에게 판매했다는 정황이다.

또 앞서 NH농협증권 소속 한 애널리스트는 상장법인 '게임빌'의 유상증자 정보를 사전에 취득, 다른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하면서 총 8억3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기관경고를 받은 회사는 향후 3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따라서 합병 후 새로 탄생하게 된 NH투자증권에 이같은 징계 조치가 이어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지부장은 "합병 후 2번의 기관경고를 승계해야 하는 우리투자증권은 신규업무 진출 불가, 일부 영업정지의 위기, 연기금 우정사업본부 등 기관들로부터의 주문수탁 금지 등의 영업제재 조치가 불가피해졌다"며 "더 기가 막힌 노릇은 그 과정에서 금융위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조건부 승인까지 허락하며 양사의 합병을 추진했다는 결정에 우리투자증권 전 직원은 허탈과 배심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합병을 앞두고 412명 직원들의 구조조정이 선행됐다"며 "결론은 금융위가 나서서 부실덩어리 NH농협증권을 우리투자증권에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NH금융지주는 ABCP 기관경고 관련 징계 받은 임원을 합병증권사 임원으로 선임하려고 해, 우리투자증권 측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5월 보상금을 받고 명예퇴직 한 인사팀장을 채권영업본부장으로 재입사시키는 데 이어 합병증권사 임원으로 내정하는 파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통합증권사의 임원 선임 과정에서 농협증권의 자격 미달 임원들의 밀어넣기 시도를 서슴치 하고 있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긴급 기자회견에는 이재진 우리투자증권지부장을 비롯해,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금숙 수석부위원장, 이한진 사무처장, 이규호 증권업종본부장, 이윤경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호정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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