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9개 관계사를 대상으로 검찰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9개 관계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나 검찰고발, 외부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들 9개사는 증권발행 제한 2~12개월, 감사인 지정 1~3년의 제재도 받았다.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9개 관계사는 520억원 상당(2013년 순이익 기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중공업은 유병언 전 회장이 찍은 사진을 고가에 사들여 선급금 및 재고재산을 204억원 부풀렸다.
특히 고성중공업·아이원아이홀딩스·에그앤씨드 등 3곳의 법인과 전직 또는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청해진해운과 세모에 대해선 검찰 통보조치 했다. 청해진해운·고성중공업·트라이곤코리아·에그앤씨드 등 4곳엔 대표이사 해임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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