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집단멘붕'"…與, 연말정산 소급적용 내달 입법
"직장인 '집단멘붕'"…與, 연말정산 소급적용 내달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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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 연봉 5000만원을 받는 배 씨는 월 실수령액이 200만원이 안되는데 다음 달 130만원을 추가 납부세액을 토해내야 한다.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정부 여당이 연말정산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새누리당 관계자는 "내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이번 연말정산의 정확한 결과가 보고될 것"이라며 "이를 분석·정리해 3월 말께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해야 하는 만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5월 이후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해 세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급적용이 시행될 때까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세액공제 항목의 적용 방식을 개편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방침이다.

이는 최근 직장인들이 2월 월급을 확인하면서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여당이 부담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연말정산이 반영된 2월 월급을 받은 직장인들이 집단 '멘붕'을 겪고 있다"며 "서민증세로 가난한 봉급쟁이들 유리지갑 터는 일을 막아내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직장인 세 부담 절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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