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체 활개 '피해 속출'
무등록 대부업체 활개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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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7개 무등록업체 적발 경찰청에 통보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불법금융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금융감독원은 시ㆍ도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 67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적발된 무등록 대부업체들은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폐업한 대부업자나 등록된 대부업자의 등록번호를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일부 무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감독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은 금융기관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대부업협회 선정 모범업체',' 금융이용자법률 준수업체' 등의 광고 문구로 불법 대부광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에 사는 K씨의 경우 생활정보지에 실린무담보.무보증 대출이라는 S사의 광고를 보고 대출 신청을 하면서 50만원의 수수료를 입금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고 S사는 종적을 감췄다.
 
확인결과 광고에 실린 S사의 등록번호는 S사와 관계 없는 다른 대부업자의 등록번호로 밝혀졌다.
 
경기도 고양시 A사의 경우 거짓 등록번호로 대부업 광고를 낸 다음 지난 4월 P씨에게 2백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65만원을 떼고 나서 1주일에 20만원씩 이자를 내도록 하는 등 불법으로 고리대금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광고 내용에 상호나 대표자 이름과 대부업 등록 시ㆍ도 및 등록번호, 이자율,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미희 기자 mihee82@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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