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세탁기사건' 관할법원 변경 신청
LG전자, '세탁기사건' 관할법원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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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 LG전자 사장(사진=LG전자)

13일 첫 공판기일 앞둬

[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삼성 세탁기 고의 파손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법원에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사장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했다.

관할위반은 사건을 심리받는 법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때 주로 신청한다. 피고인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범행 발생지역이나 피고인의 주소 및 거소가 속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조 사장 측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범죄지인 세탁기 파손 장소가 독일 베를린으로 해외이고, 피고인들의 주거지 역시 경남 창원 또는 여의도 등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조사장은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집무실 외에도 경남 창원 LG전자 가전 생산공장 내 집무실을 이용하고 있다.

앞서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국제가전박람회(IFA) 기간 중 삼성전자 크리스탈 블루 드럼세탁기 도어 연결부분(힌지)을 파손시킨 혐의로 지난달 15일 기소됐다. 삼성전자 측은 조 사장이 제품을 파손한 것도 모자라 LG전자 측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폄하하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것 등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LG전자는 조 사장이 직접 제품을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진화에 나선 상태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사건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13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조 사장 측으로부터 그 취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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