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통영함 비리와 관련해 지난달 사퇴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에게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며, 황 전 총장은 이에 응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직원들이 시험평가서 등 서류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시하거나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 뿐 아니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을 상대로 금품 로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통영함과 소해함과 관련해 황 전 총장이 근무를 태만하게 했다며 국방부에 통보했고, 황 전 총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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