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사망 보험금을 노후 의료비나 생활비로 미리 앞당겨 받을 수 있는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교보New종신보험'을 6일 출시했다.
사망 후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전통형 종신보험과 달리 가입자 본인의 생전 생활보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먼저 가입 금액의 80% 한도 내에서 은퇴 후 필요한 입원비·수술비 등 의료비를 사망 보험금에서 횟수 제한 없이 미리 받을 수 있다.
주계약 1억 원에 가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입원시 하루 5만원, 중증 수술시 1회당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은 "대개 노후에 입원일수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부담이 큰 의료비를 미리 받아 실질적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사망 보험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앞당겨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비도 가입금액의 80% 이내에서 은퇴 이후부터 90세까지 최소 2회부터 최대 20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은퇴 후 매년 건강검진을 받거나,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일정 금액을 적립금에 가산해 가입자의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아울러 사망 보험금도 유가족의 가계 상황에 따라 생활비와 자녀 교육자금 등으로 수령기간과 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보생명 윤영규 상품개발팀장은 "IMF 이후 대중화된 종신보험이 1세대,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이 2세대라면, 이 상품은 고령화 트렌드에 맞춰 의료비와 생활비를 보장하는 3세대 종신보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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