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나를담은가족사랑교보New종신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교보생명, '나를담은가족사랑교보New종신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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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New종신보험' 배타적 사용권 신청서 (사진=생보협회 공시자료 캡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교보생명이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교보NEW종신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교보NEW종신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 지난달 29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제기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 진 것.

앞서 지난달 17일 교보생명은 의료비 선지급·사망보험금 자유설계·건강관리 자금 지원 등을 이유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다.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건강자금 지급 서비스가 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교보생명은 올해 첫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얻게 됐다. 또한 생보업계 중 가장 많은 12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보유하게 됐다.

한편, 배타적 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독점판매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다.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되면 3~6개월간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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