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혁신성 따질 것"
[일문일답]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혁신성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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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위원회가 18일 산업자본 지분보유를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은 금융위 1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저희에게 문의한 ICT 기업, 비금융권 회사들, 시중은행들이 있다"며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모델이 어느정도 혁신적인지 전문가들을 통해 중점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도 국장과의 일문일답.

▲은행이 독자적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은행은 현재도 사업부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똑같이 할 수 있다. 기존과 똑같은 모양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자회사로 만들고 최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인가 취지를 감안할 때 적합하지 않다.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1차 인가를 내준다고 했는데. 금융자본이 주력이 되는 인터넷은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지?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4%의 은행지분밖에 가질 수 없다. ICT기업 등 산업자본이 지분 50%가 넘는 대주주가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동 컨소시움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산업자본의 참여는 제한적이지만 제2금융권은 현행 은산분리 아래서도 대주주가 되는 길이 열려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 기준은 일정 기간동안 예외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기간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면 빠르면 1년에서 3년 정도로 보고 있다. 해당 은행의 자산과 경영 수익성 등을 따져서 판단하겠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려면?

=해외 사례를 보면 기존 은행과 같은 업무를 갖고 경쟁하는 모형은 대부분 실패했다. 반면 모회사의 영업인프라를 활용한다든지 기존의 은행과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가진 모형을 운영하면 대부분 살아남았다. 인가 심사 과정에서도 사업모델이 어느정도 혁신적이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따져볼 생각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타겟 고객층은?

=사업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시중은행이 타겟으로 삼는 신용 1~4등급 고객보다는 낮은 단계의 고객을 타겟팅하지 않을까 추정한다. 인터넷은행의 인가 신청 내용도 봐야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 모델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이윤수 은행과장) 고객의 신용등급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20~30대 고객들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다.

▲예금자보호법은 시중은행과 똑같이 적용되나?

=그렇다.

▲수요조사를 해놓은 게 있나?

=공식적으로 알아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저희에게 문의한 몇개 ICT 기업, 비금유권 여러 회사들이 있다. 국내 시중은행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공식적으로 수요 조사는 못했고 지금부터 할 것이다.

▲재벌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재벌기업은 배제된다.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61개 상호출자기업집단 가운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집단이 2개 정도 있다. 원래 (은산분리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참여하려 한다면 할 수 있다.)

▲유안타, 안방보험과 같은 해외자본도 참여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하다. 해외자본이 들어오면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서 심사하겠다.

▲최소자본금을 500억원으로 정했지만 인가를 내줄 때의 기준은 다를 것 같은데.

=법정 최소자본금은 500억으로 낮췄는데 어떤 수익모델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일반 시중은행은 모든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그중에서도 몇가지에 특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업무를 특화할 것이냐, 초기 몇년에 걸쳐서 얼마의 영업적자가 날 것이냐, 자산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나에 대한 가정에 따라 자본금 규모가 설정된다. 사업모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이다. 최소자본금을 낮춘 이유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도 있다.

▲산업자본의 지분 허용을 50%까지 해주는 건 해줄 수 있을만큼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은산분리와 관련된 국회법 인가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의원들에게 보고와 설득을 최대한 하겠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언제 되나?

=빠르면 7월초 정도에 하겠다. 운영은 9월부터 하겠지만, 8월 전에는 구성을 하려고 한다. 다만 위원 명단 공개 여부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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