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이통사 직영점에게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등 소상공인들이 적극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리점, 판매점 고객뿐만 아니라 직영점 이용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주체에 '직영점'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점과 판매점이 공시 지원금 대비 15%까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다.
현재 단말기 유통법은 제4조 5항에서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한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이 소상공인을 고사하게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4조 3항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개정안은 대기업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는 "배 의원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발의, 무단으로 밀실 입법했다"며 "진정한 이용자 편익과 이동통신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입법에 매진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말기 유통법 이후 신도림, 용산 휴대전화 상가들이 차례로 무너지고 강변 테크노마트만 남은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유통업계 종사자들이 갈 곳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배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홍지만, 이종배, 이헌승, 박성호, 이재영, 유의동, 김도읍, 이병석, 아자스민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 10명이다.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 야당측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 아직 검토되지 않은 상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