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공시지원금→20% 요금할인제' 변경 가능
SKT·KT, '공시지원금→20% 요금할인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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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진형기자)

미래부 "SKT·KT 시행…LG U+ 협의 중"

[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공시지원금을 받고 이동통신에 가입(기기변경 포함)한 사람은 공시지원금 반납을 조건으로 '20% 요금할인제'(선택약정할인)로 변경할 수 있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가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도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등 자사 개통 단말기는 위약금만 납부하면 공시지원금에서 20% 요금할인제 전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번호이동한 단말기는 최초 개통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가입이 가능하다.

KT는 자사 및 타사 개통 단말기 모두 6개월이 지나야 가입이 가능하며, LG유플러스는 아직 해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전해졌다.

20% 요금할인제로 전환할 경우, 기존 공시지원금에 따른 약정기간은 소멸되며 고객은 12개월 혹은 24개월로 20% 요금할인제 약정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단말기유통법은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겐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시지원금은 휴대전화 할부원금에서 일부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즉시 적용되며, 20% 요금할인제는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뺀 요금제의 월 정액이용료에만 적용돼 매달 할인 혜택을 준다.

요금할인제의 할인폭이 기존 12%에서 8%p 상향돼 20%로 커졌고, 대부분의 기기에서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 혜택이 20% 요금할인제보다 낮다는 점에서 20% 요금할인제로 변경해 혜택을 보는 고객들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20% 요금할인제 전환은 낮은 공시지원금을 받은 고객에게 효과적이며, 이들이 높은 요금제를 쓸 때 할인폭은 더 커진다.

59요금제(월 5만9000원) 기준, 20% 요금할인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24개월간 받는 할인금액은 28만3200원이다. 갤럭시노트5, 갤럭시S6 엣지, 갤럭시S6, G4 등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이통사가 59 요금제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은 대부분 28만3200원보다 낮다.

또 공시지원금 20만원을 받은 고객이 실제 매달 받는 혜택은 약 8300원 수준인 것에 비해, 이를 반납하고 20% 요금할인제에 가입하면 매달 1만1800원의 요금할인을 받아 약 42% 더 혜택을 보게 된다.

특히, 아이폰6 및 아이폰6 플러스 이용 고객들은 20% 요금할인제 변경 시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해당 기기에 10만원 이하의 낮은 공시지원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에서 20%요금할인제로 변경하는 것은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시행했고 KT도 이어 도입했다. LG유플러스도 현재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유통망에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할 우려가 있어 일부 고객에게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전 가입자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개통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야 20% 요금할인제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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