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부터 원화이자율스왑거래 청산 범위 확대
내달 23일부터 원화이자율스왑거래 청산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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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다음 달부터 원화 이자율스왑(IRS) 거래의 청산대상범위가 기존 만기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까지 늘어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청산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청산업무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으며 공지기간 등을 거쳐 11월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산대상범위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만기가 최대 20년까지 확대되며 가산금리도 조건부로 허용된다.

기존 규정에서 비적용됐던 선취협의결제금액(Upfront Fee)도 거래체결 다음날 수수하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적용된다. 선취협의결제금액이란 거래 당사자 간에 신용도 차이 등에서 발생하는 대가(시장가액과 차액)를 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계약체결시점에 이자금액과 별도로 수수하기로 하는 금액이다.

이자교환시점에 교환할 이자금액 산출을 위한 일자 계산방식도 기존 'Actual/365(Fixed)'와함께 'Actual/360'과 'Actual/Actual' 등으로 확대된다.

'Actual/365(Fixed)'는 이자계산기간의 실제 일수를 365일로 나누는 방식이며, 'Actual/360'은 이자계산기간의 실제 일수를 360일로 나누는 것이다. 'Actual/Actual'은 이자계산기간의 실제 일수를 365일(윤년 366일)로 나누는 윤년을 인정하는 계산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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