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갈등, 잦아들던 불씨에 기름부은 꼴
法檢갈등, 잦아들던 불씨에 기름부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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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의원, "이용훈 대법원장 론스타 사건에 영향" 의혹 제기

대법원," 무관하다...외환은행 관련 수임은 한 건뿐"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에 론스타 관련 사건을 수임한적이 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돼 론스타 사건을 둘러싼 법검갈등이 마치 사그러들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꼴이됐다.

대법원은 일단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 나섰지만,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촉발된 법검간 갈등의 변수는 물론 큰 파장이 예상된다.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유회원 씨에 대한 검찰의 영장 네번이나 기각된 배경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유회원 씨의 친분관계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영장사건에 직접 판사들이 개입해서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작년 9월 외환은행과 극동도시가스간의 소송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론스타가 대주주였던 외환은행의 소송대리인을 맡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대법원장이 사건을 맡도록 소개한 사람은 론스타를 대리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하종선 변호사이며, 이 대법원장과 함께 사건을 수임한 김 모 변호사는 하 변호사가 고용한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선임직전 변호인을 사임하자 이 사건은 현재 4차례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유회원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 모 변호사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 관련 사건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 대법원장과 '론스타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특히 외환은행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수임했던 사건은 수많은 소송 가운데 단 한 건에 불과하다며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나 론스타 사건과는 전혀 관련없는 다른 회사의 소송이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장이 되기 앞서 외환은행 관련 소송은 물론 당시 맡고 있던 다른 사건과 함께 한꺼번에 변호인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또 이 대법원장을 유씨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현재 구속된 하종선 변호사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이 때문에 유씨의 영장이 네 차례나 기각됐다는 의혹 역시 추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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