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사보험, '제2의 다보장' 되는 거 아냐?
무심사보험, '제2의 다보장' 되는 거 아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내 재해이외 사망시 '무효'...역선택-과장광고 오해 소지

 
 
가입제한이 없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무심사보험’이 ‘제2의 다보장의료보험’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호생명과 라이나 생명이 업계 최초로 고연령자에 대한 건강심사 없이 가입이 가능한 무심사 보험을 출시하면서 금호생명은 두달동안 20억원에 가까운 보험료수입을 올리는등 판매가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판매가 호조를 보이자 LIG생명, AIG생명, 대한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에서 잇따라 무심사보험 판매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판매시기만을 기다리는 등 시장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장광고로 인해 고객에게 오해를 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무심사 보험이 과장광고로 인해 논란이 컸던 다보장 의료보험으로 전락하지 않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AIG생명에서 주력상품으로 판매했던 ‘다보장의료보험’은 수천가지 질병을 다보장해준다는 점을 강조해 판매했지만 실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질병의 가지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 논란이 됐다.

또한 암 뇌졸증 등에 걸린 경우 최고 몇 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최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면 고객이 사망직전까지 간 상태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꼼꼼히 살펴보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보기 쉽다.

감독당국에서도 문제가 커지자 광고시 다보장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많을다(多)로 개선하고 무조건이라는 광고방송도 자제하도록 요청했으며 신문지면을 통한 광고시에도 이를 반영토록하는등 한동안 논란이 됐었다.

무심사보험은 중환자, 나이가 많은 고령자, 과거 병력이 있는 자 등 현실적으로 보험가입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심사보험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2년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면 계약이 무효처리 된다.

하지만 무심사보험 약관에는 기납입보험료(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만 설명되어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고령자에 대한 가입이 제한이 없고 보험금도 즉시 받을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크다.

이런 점이 무심사보험 판매가 확대돼 시장이 커져 계약자들에게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제2의 다보장보험’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다.

송지연 기자 blueag7@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