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무제한' 과장광고 피해 데이터 쿠폰 보상
이통3사 '무제한' 과장광고 피해 데이터 쿠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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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음성 관련 표시․광고 개선방안(예시) (사진=공정위)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과장 광고에 피해를 본 소비자 740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1~2GB)이 보상으로 제공된다. 또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500만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해 보상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이 경우 법적·행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구제할 수 있다.

이통사들은 특정 LET 요금제를 광고하며 데이터나 음성, 문자가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조사한 결과 광고와 달리 기본 사용량을 다 쓴 후 추가 데이터는 일정속도로 제한해 제공했다. 음성과 문자는 기본 제공량을 넘겼을 때 사용이 제한되거나 요금을 물어야 했다.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문제가 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약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주기로 했다.

대상은 이통사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지난해 10월까지 LTE 100+ 안심옵션(SK텔레콤), 광대역 안심 무한(KT), LTE 8 무한대(LG유플러스) 등에 가입한 소비자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 가입자는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를 받을 수 있다. 받은 데이터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이통 3사가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데이터를 값으로 환산하면 약 1309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이통 3사는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사용 한도가 초과됐다는 이유로 과금한 요금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한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금이 차감되며, 통신사를 바꾼 가입자는 추후 3개월간 환불 신청을 받기로 했다. 통신사를 바꾼지 6개월이 넘었다면 청구서를 제출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하 요금제에 가입한 약 2508만명에게는 부가·영상 통화량이 무료 제공된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 가입자는 60분,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30분을 받게 된다. 무료 제공 받은 날부터 3개월간 무료 통화량을 사용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4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 및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6~7월 중 소비자들에 보상이 시작되면 이통 3사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에 2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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