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결의 미이행 실질적 제재수단 필요"
"주총 결의 미이행 실질적 제재수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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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최근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주총에서 결의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상법의 지배구조 관련 규정의 실효성 강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총 결의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도입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 확보를 강조했다.

권 교수는 "회사지배구조에서 바라보는 주총의 기능은 경영통제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 간주되는 의결권 행사"라며 "즉 이사회가 주총 소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총 소집의 유무에 따라 주주의 경영간섭을 차단할 수 있으며, 이로써 회사의 소유권능을 주주에게 귀속시키고 경영권능을 이사에게 부여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보장하게 만드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주총은 주주들에게 의사결정기능, 경영진에 대한 감시 및 감독기능, 정보 개시기능, 경영자와의 커뮤니케이션기능을 수행케 한다. 이와 같은 기능 때문에 최근 이사회에서는 주총 개최를 회피하고자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더 나아 경우에는 이사회가 '원하지 않는' 주총의 결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지 않으려는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주총 안건기준으로 전체 코스닥 상장회사 단 14개사만에 주주제안이 있었으며, 이 중 20.6%에 해당하는 회사에서만 그 주주제안이 최종 가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주총에서 결의된 사항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 미이행시에는 과태료에 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주총에서의 결의가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것.

권 교수는 "주주제안을 통해 주총에서 가결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주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국내서 주주제안권이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시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주주제안권이 남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공정하고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불공정하게 의사진행을 한 주총 의장에 대해서도 과태료에 처하는 제재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00년 4월 일부의 주주만이 참석할 수 있을 정도의 협소한 장소에서 주총을 개최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견을 등을 조정해 발언과 의견제시 및 표결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다만, 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안건처리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번 주총 결의는 불공정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거래소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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