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S, 유명무실 '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 제도화
CGS, 유명무실 '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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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부담 고려…업계 의견 반영 신중"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한층 강화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원칙 준수·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도 함께 재정비될 방침이다.

원칙 준수·예외 설명 방식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들이 미준수 이유를 설명하도록 해 주주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전날 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날 거래소와 함께 개정안 시행에 있어 원칙 준수·예외 설명 방식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재규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모범규준 개정 전 시행령 뒷 부분에 원칙 준수·예외 설명 방식 관련 내용이 담겨있으나 실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상장회사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제도적으로 적용하는 방침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규준을 준수하지 않고도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시장이 자체적으로 심판을 내릴 것이란 의미다.

정 연구위원은 상장회사들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비판과 관련한 질문에 "상장회사 및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장 스스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규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제이미 앨런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CG) 의장은 기업지배구조원의 방침에 힘을 실어 주었다. 앨런 의장은 "기업이 어떤 경영적 판단을 내리기 전 주주들과 충분하고 정기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들에 조금 더 많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지배구조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주주에 대한 배려와 소통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것.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회사지배구조는 기본적으로 규정을지킨다고 해서 달성할 수 없다"며 "기업 스스로가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이 과정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장회사라 하더라도 규모나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하게 적용가능한 규제기법이 선호된다"며 "이 규제모델은 중소 규모 회사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거래소는 현재 모범규준 개정안 시행에 있어 원칙 준수·예외 설명 방식을 제도적으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다. 만일 거래소가 이 방식을 채택키로 결정할 경우 제도는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모범규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이날 기업지배구조원 측에 따르면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상장회사 측으로부터 모범규준 시행안 관련 문의가 뒤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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