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 올해 2월경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를 통해 100만원을 연 34.9%에 빌리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실제 공증비 10만원과 선이자 30만원을 뗀 60만원을 받았고, 이후 10일마다 독촉전화를 해 30만원씩 3번 총 90만원의 이자와 연체이자 40만원을 냈으나, 원금 60만원은 그대로 남았다. 이때 김모씨가 적용받은 금리는 4258%였다.
이 같은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무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금융소비자들이 대출로 인한 불법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출중개사이트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달 30개 대출중개사이트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이트는 2곳에 불과했고, 이곳 역시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44개나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대부업체의 등록여부를 대출상담과정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대출중개사이트에 대부금융협회의 '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를 링크해 대출 상담 시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중개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중개계약이 체결된 대부업체명을 모두 표시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대부업체 목록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중개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대부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확인된 경우에만 회원제 대출중개사이트 가입을 허용해 무등록 대부업체의 회원가입도 차단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그간 대출중개사이트에 기생해 불법영업을 일삼던 무등록 대부업체가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했다.
박중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대출상담 시 대부업체의 상호를 문의해 대출중개사이트에 링크된 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연 27.9% 이상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대부업체를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