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개선법(단통법) 위반 여부 조사 거부 및 방해에 대해 개별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6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법인영업 조사 거부·방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박노익 국장은 "지난 1일과 2일 조사관이 LG유플러스 본사 방문해 사실조사 협조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했지만 임직원들이 사실조사의 근거에 대한 소명 없음과 조사 통보기일 미준수를 이유로 자료 제출 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1일 엘지 유플러스는 사실조사 근거 및 통보기일 준수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으며 2일 위원회는 단말기 유통법 제13조에 근거한 사실조사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조사거부 사건은 사실조사를 완료한 뒤 본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에 포함시켜 했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구분해 우선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행 단말기유통법 제22조1항에 따르면 방통위의 사실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가 가능하다.
향후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제출받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조회 및 위원회 심의 의결 등의 제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기주 방통위 의원은 "사실조사와 함께 협조를 잘 했는냐 하는 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처리해 왔지만 이번은 별건으로 분리해서 처리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추진하겠다고 한 계획을 법령에서 정한 프로세스를 거치되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고삼석 위원은 "지난 1일~2일 상황은 LG유플러스 측에서 조사 방침을 밝혔음에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팩트"라며 "핵심은 물리력이 행사가 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LG유플러스가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석진 위원은 "사업자의 조사거부는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이번 기회에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따져서 제시를 해야 할 것"이라며 "기준도 엄정하게 적용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돼야겠다는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이번엔 분리해서 우선 처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고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며 "방통위의 위신과 권위,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조속히 세우자는 취지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시행령에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개인에 과태료에 대해서는 개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위를 정해, 범위 내에서 경중을 가려서 부과하느 제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단독 조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측에서 조사를 거부했고 3일부터는 '오해가 풀렸다'며 조사에 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