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料 '구멍', 병·의원 140억 부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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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28개 의료기관 허위청구...실명공개·검찰 고발 검토

[송지연기자]<blueag7@seoulfn.com>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허위 청구하는 병·의원 및 약국등 의료기관들을 실명공개할 방침이다.
 
또, 허위 청구 정도가 심한 경우 행정제재에 그치지 않고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지난해 851개 요양기관(병ㆍ의원 및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628개(74%) 기관이 허위·부당청구를 하다 적발됐다며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밝혔다.
 
적발된 허위ㆍ부당 청구금액은 140억원으로 기관당 평균 2,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는 지난 2005년에 비해 부당청구금액은 59%, 평균 부당금액은 69%가 증가한 것이다.유형 별로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37.1%로 가장 많았고, 산정 기준 위반청구 24.5%, 입원 또는 내원 일수 불림이 22.7%, 비급여의 급여 청구 6.3% 등이었다.
 
특히 의원과 한의원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부당행위가 적발된 곳은 ▲의원이 338곳 ▲한의원 92곳 ▲병원 61곳 ▲약국 53곳 ▲치과의원 52곳 ▲종합병원 16곳 등으로 나타났다.
부당행위도 △진료일수 부풀리기  △보험적용 항목 비급여로 치료 후 건보료 청구하기  △진찰료 부풀리기  △본인 일부 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지능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의 부당이익금 140억원을 모두 환수하고 적발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10일~1년)나 과징금(부당 이익금의 4~5배)을 부과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보료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실명공개 및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허위 청구기관의 명단공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허위청구 전력이 있는 의료기관은 수진자 조회를 집중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허위 청구 전담 특별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허위 청구 여부 조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송지연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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