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정지·한도축소 사전 통지…'알림서비스' 개선
신용카드 이용정지·한도축소 사전 통지…'알림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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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 자영업자인 A씨는 중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시장에 갔다가 곤란을 겪었다. 카드정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결국 A씨는 바구니 가득 담아놨던 물품을 그냥 두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기준 연체로 인해 카드이용을 정지당하는 건수가 연간 1623만건, 일평균 4만5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는 이용정지·한도축소·해지 등 카드정지 사실을 '사후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1일 이같은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알림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별로 알림 대상·시기·방법이 각각 다르고 금융상품의 위험이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오는 11월부터 카드사가 이용정지 및 한도축소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예정일·사유 등을 문자(SMS), 이메일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토록 개선된다. 카드 직권해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0영업일 전에 알려야 한다.

모든 카드사들은 한도초과에 따른 카드 승인거절 사실을 고객에게 SMS로 즉시 통지해야 한다. 카드사의 잘못으로 카드승인내역 대한 SMS 전송이 실패할 경우 지체없이 SMS를 재전송해야 한다. 다만 고객이 카드사 번호를 스팸번호로 지정했을 때, 고객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을 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했을 경우 은행은 금리변동 사실과 사유를 SMS·스마트폰·앱·이메일 등(이하 SMS 등)을 통해 고객에게 즉시 알리도록 개선된다.

또 채무자의 연체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면 금융회사는 담보제공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게 된다. 대출기간 중에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조건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안내받기를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알림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ELS(주가연계증권) 등 투자상품 가입후 손실확대의 위험을 알리는 서비스도 개선된다. 지금은 가입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도 투자자가 이러한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고 중도상환 등을 통해 대처하기 어려웠다. 특히 노낙인 상품의 경우 낙인옵션 없이 만기일(또는 중간평가일)의 지수만으로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구조라는 이유로 가입기간 중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노낙인 상품이 만기전일지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시 손실발생 수준보다 하락할 경우 이 사실 등을 고지토록 각 증권회사에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가 중도상환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미리대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회사가 고객이 예탁한 재산을 자산 구성부터 운용 및 투자 자문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랩 어카운트도 일정한도 이상 수익률이 변동되면 SMS 등을 통해 적시에 안내토록 개선된다.

보험상품 만기에 대한 알림서비스도 강화된다. 현행 보험회사들은 만기보험금 발생사실은 보험만기 1개월 전에 보험계약자(수익자 등)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대다수인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자가 주소이전 등으로 이를 안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금감원은 만기도래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만기보험금 안내방법을 기존의 우편뿐만 아니라 SMS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의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안내도 강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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