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9일 서울 삼성동 본부 연수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결의대회와 특별교육'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실현할 것을 결의하는 '청렴실천 결의대회'와 청탁금지법 이해 및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와 대응방안에 관한 '임직원 특별교육'으로 이뤄졌다.
신종백 중앙회장은 "임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서민금융기관이 되기 위해 지속해서 내부교육 등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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