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해상직원 600여명에 해고 통보
한진해운, 해상직원 600여명에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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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사진=한진해운)

[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해상직원 600여명을 일괄 해고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은 10일 "이날 중 해상직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해고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노사간 합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해고 예정일은 다음달 10일이다.

한진해운은 앞서 지난 9일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한국 해상직원 인력 구조조정 시행'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해 "급격한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운영 선박 감소, 영업 양수도 추진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해고 대상에서 매각 대상인 미주노선 영업망에 소속된 선박 5척과 가압류 선박 5박의 승선원은 제외됐다.

해상직원들은 해고일 이전에 배에서 내리면 별도 해고수당이 없고, 해고일 이후 하선하면 통상임금 3개월분과 잔여 유급휴가비 150%를 받는다.

아울러 한진해운 육상직원 650여명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지난달 육상직원 650여명 중 300명 내외만 남기고 정리해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인수합병(M&A) 이후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사측은 구조조정 시기를 양수도계약 이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미주·아시아노선 영업권 등 한진해운 자산 매각에 대한 본입찰을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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