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카드는 1인 이상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결제를 위한 전용카드로, 이 카드를 발급 받은 기업체는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최장 12개월까지 할부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다음달 2일까지 경남은행 고용ㆍ산재보험 결제 전용카드를 이용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같은 기간 중 할부 기간을 단축하여 납부하는 기업체에는 2~3개월 무이자 할부시 2.0%, 4~6개월의 무이자 할부시는 1.0%의 포인트를 별도로 적립해주는 특별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된 고용ㆍ산재보험 결제 전용카드는 거래 중소기업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 줄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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