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리콜 후 고장 고객책임 동의서 '논란'
폭스바겐, 리콜 후 고장 고객책임 동의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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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폭스바겐이 리콜 고객에게 "리콜로 생긴 손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동의서를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회사 측은 "해당 서명은 튜닝 차량에 한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 6일부터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2만7000여대 리콜을 시작했다. 리콜은 차량의 엔진 ECU(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폭스바겐 상대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0일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가 리콜을 위해 서비스센터를 찾았다가 이 같은 동의서 작성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객 서명이 필요한 별첨 동의서에는 "고객은 리콜 업데이트가 불가하거나 업데이트 과정에서 ECU가 손상될 수 있는 변경(튜닝)이 행해졌는지 초도 접수 시 딜러사 담당자에게 명확히 사전고지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어 "고객은 폭스바겐코리아와 무상수리를 이행하는 딜러 모두에게 업데이트로 인한 손상 또는 업데이트 실패로 생긴 손상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입장자료에서 "위 별첨 동의서는 국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 ECU 튜닝을 한 차량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경우 작성하는 동의서"라며 "일반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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