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보험, '법률안전망구축' 숙제
<한미FTA>보험, '법률안전망구축'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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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대비 소비자 구제방안 마련 시급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서 보험업계가 받게되는 직접적인 타격은 사실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이후 금융시장개방화가 급속도로 이뤄져 이미 개방될만큼 개방됐기 때문에 더이상 잃을 것도 얻을 것도 크지 않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이번 협상안에서는 비대면 채널에 의한 보험판매 시장이 개방됐지만 오프라인 보험중개업에 대한 개방은 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보험상품들의 인터넷 직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소비자들에 대한 법률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중개업 이미 외국자본 잔치판
당초 미국은 보험중개업 시장에 대한 개방을 요청했지만 해상ㆍ항공등 분야만 비대면 판매를 개방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해 설계사등에 의한 판매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험중개업의 경우 이미 외자계 보험중개업자들이 전체시장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결과가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보험중개업이 개방되면 일거에 국내중개사들이 무너질듯이 호들갑을 떨며 이번 협상결과를 대단한 것을 얻은것처럼 떠들어 대는 협상단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반응이다.

그도 그럴것이 현재 국내의 보험중개시장은 외국자본의 잠식이 심각한 상태다. 보험중개사 상위 10개사중 절반이상인 6개가 외국계이다. 실적으로 보면 10개사 총 수입금액(FY’04년도 기준)619억원중 73%에 해당하는 454억원이 외국계 중개사들 수익이다.
 
국내 중개회사들은 04년기준 80개(개인37,법인43개사)사가 있으나 상위10개사들의 실적이 전체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데 부유한 회사들 대다수가 외국계인 셈이다.

FY’05년이후 외국계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실적 공개를 꺼리고 있다.

특히 이번에 허용이 된 항공·해상보험등은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계 중개사들이 이미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계리시장 허용 영향은 전무할듯
보험계리와 손해사정, 보험컨설팅, 위험평가업에 대한 대면 영업은 허용됐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상품개발등에 필요한 요율검증및 대다수의 통계자료는 보험개발원에 집중되어 있다.
 
외자계 업체들이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국내보험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력을 주진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다만 국내 계리법인들의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계리업체나 손해사정 관련해서는 보험사들이 외국의 선진 프로그램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이 개방되면 직접적으로 외자계 업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할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중소 계리법인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며 "보험개발원은 워낙 정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외자계업체들이 진입해도 영향이 미미하고 계리업무와 관련해서는 보험업계가 갑인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타격을 입을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유사보험 규제강화 '환영'
보험업계는 이번 FTA로 인해 유사보험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웃음을 지었다.

우선 우체국보험을 비롯해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사실상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보험감독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됐다.
이미 유사보험사들에 대해 오래전부터 감독권이 보험사들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보험업계로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유사보험중 가장 덩치가 큰 농협공제는 이번 협상안에 포함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더라도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농협공제등에 대해서도 감독권 일원화 문제가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법적구제안 마련 필요할듯
한미 FTA협상 자체가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보험사들은 일부 상품에 대해 직거래 방식이 허용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 보호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하게될 경우 지점등이 한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 회사가 도산되거나 이를 이용한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국경간 직거래가 허용될 경우 법률로 보호받는 보험사와 달리 인터넷 사이트만 개설해놓고 판매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사라질경우 소비자들은 보호받을 길이 없게 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할 만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빠르고 깊이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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