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주식 압류를 해지했다고 4일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재산 소재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신 납부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신 총괄회장이 가지고 있는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했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빈 계좌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주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절차를 밟았던 것"이라면서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압류를 해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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