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銀, PB고객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 실시 |
이 서비스는 지난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국민은행 PB센터 거래고객뿐만 아니라 타은행거래 PB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민은행 골드앤와이즈 PB센터를 방문, 신고 대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민은행 프라이빗 뱅킹 골드앤와이즈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포함해 전담 세무사들이 포진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PB고객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관련 상담을 제공해오고 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있는 금융경제뉴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