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임승차 '얌체족 5만명'
건강보험 무임승차 '얌체족 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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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득자이면서 피부양자로 등록, "보험료 안내고 혜택만"   
월 300만원이상 고소득자 다수...소급징수 안되는 제도 악용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일정한 소득을 올리며 국민연금은 꼬박 꼬박내면서 자신을 직계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을 내지 않는,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5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월 300만원이상의 고소득자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돌려받을 것이 확실한 국민연금은 내고,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챙기겠다는 얌체족이 5만명이나 되는 셈이다.
 
19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8만72명이 국민연금에는 소득을 신고하고 매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1만4203명이고, 무임승차가 의심되지만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3만7470명이다. 
 
더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이들 가운데, 월소득이 360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인원 수가 425명, 월소득 280만~260만원은 272명으로, 고소득자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가능한 것은 소득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설사 파악이 된다 치더라도 소급징수가 불가능한 현 제도의 취약점때문으로 지적됐다. 
 
2006년 1월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소득 신고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야 이뤄지고, 이 자료를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넘기는 것은 올해 말에야 가능하다. 만약, 뒤늦게 소득이 파악돼도 현 제도 아래선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소급 징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와관련 “현재로서는 소득을 파악해도 소급할 방법이 없고 지역 가입자들이 신고만 안 하면 최장 2년 동안 보험료를 안 내고 버틸 수 있다"고 제도적 약점을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경제금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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