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박근혜·최순실 뇌물사건 증인으로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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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건강상 이유로 최종 일정 변경 될 수도

▲ 최태원 회장이 박 前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사진=SK그룹)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5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서 "다음 주부터 SK그룹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최태원 회장 등 핵심 증인부터 신문이 이뤄지도록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다음 주 김창근 전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 등 관계자 4명을 두 번에 걸쳐 신문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경우 22일경 신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주 4회 재판에 어렵다며 난색을 보여 최종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SK 측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수사 당시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뇌물 공여와 관련해 수사를 받았다가 특수본 2기 때 뇌물 공여 요구를 받은 당사자 관점에서 다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지난해 2월 최 회장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뒤 SK그룹을 상대로 K재단에 추가 지원금 89억 원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가 있다고 보고 있다.

K재단은 최씨의 지시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이드 러너'사업과 '체육 인재 해외 전지훈련' 등에 필요한 예산을 SK에 요청했다.

이 중 해외 전지훈련비용 50억 원은 최 씨가 세운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로 직접 송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SK 측은 "K재단과 비덱이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라 직접 돈을 보내기 어렵다"며 "대신 재단에 추가로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K와 K재단이 추가 지원금 규모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K재단 측에서 거절해 지원은 무산됐다. 최 회장은 최씨의 재단 강제 모금 사건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최 씨 측에서 최 회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해 신문을 받지는 않았다.

SK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최태원 회장)증인 출석 사실을 알았다"며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자세한 내용은 아직 상황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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