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타행 ATM서도 입금·지급 수수료 일시 면제
씨티銀, 타행 ATM서도 입금·지급 수수료 일시 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 일환…월 3회 면제 혜택

▲ 사진=한국씨티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자행 거래 고객이 타행 ATM(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씨티은행은 다음달 7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자유입출식 예금의 전월 말일 최종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타행 ATM으로 해당 계좌 입금 혹은 인출 거래를 진행할 경우 약 800원~1600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월 3회 면제해준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씨티은행의 올 하반기부터 전국 지점 통폐합과 비대면 거래 활성화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은행 거래 고객 대부분이 해당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시중은행 ATM을 이용해 수수료 부담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이미 우체국과 롯데 ATM에서는 수수료 무제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체국, 롯데 ATM과 자행ATM에서는 출금 수수료는 시간과 요일에 관계없이 면제하고, 모바일·인터넷 뱅킹·우체국 및 롯데 ATM을 이용할 경우 24시간 타행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해 준다.

씨티은행은 금융기관 전체 금융거래의 90% 이상이 비대면 채널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디지털 은행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전면 개선한데 이어 최근 '씨티 NEW(뉴) 인터넷뱅킹'을 새롭게 출시해 모든 기기와 브라우저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거의 모든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