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주식은 또 '무죄'…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7년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가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03호 법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2심에서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주식을 취득할 비용을 받은 것(주식매수대여금 보전)과 총 11차례의 여행 가운데 김정주 대표와 함께 간 여행을 제외하고 8번의 가족 여행 경비를 받은 부분, 제네시스 차를 받아 무상으로 탄 부분만 뇌물로 인정됐다.
앞서 1심은 대학 시절부터 오랜 친구 사이인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건넨 특혜와 관련해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조건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한 혐의를 1심처럼 무죄로 인정하면서 "김 대표가 주식을 매도하려던 사람에게 연결해줬을 뿐 별도의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초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김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으나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 대표의 사업이 검사 직무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진 전 검사장은 다른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형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이 뇌물죄를 좁게 해석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며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