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연말정산 기부금 불법 공제 적발인원 급증"
박광온 "연말정산 기부금 불법 공제 적발인원 급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짜 기부금' 적발 인원 5년 간 204% 늘어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을 허위로 필요 경비에 산입하거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기부금 불법공제로 적발된 인원이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1~2015년도 귀속 기부금 표본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표본 점검 적발인원은 2011년 1113명에서 2015년 3382명으로 204%(2269명)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적발인원은 2011년 68명에서 2015년 193명으로 184%(125명) 늘었다.

근로소득자의 불법공제에 대한 추징실적은 2011년 12억원에서 2014년 10억원으로 줄었다가 2015년에 13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역시 2011년 2억원에서 2015년 3억원으로 실적변화가 거의 없다.

기부금 공제자 중 표본조사 대상자 범위가 늘어 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발인원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거 2012 귀속년도 까지는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점검하던 것을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까지 확대해 실시 중이다.

기부금 표본점검은 현행 소득세법 제175조에 의하여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소득자 중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다.

박광온 의원은 "부당공제는 소득공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탈세 행위"라며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기부금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