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은행, 아직은 '허니문'...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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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통과이후 새로운 관계정립에 촉각 
지급 결제 허용, '윈윈 전략'에 균열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김참 기자]<charm79@seoulfn.com>증권사 영업의 은행 의존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우선, 처음 증권사와 거래하기 위해 은행 창구를 통한 계좌개설로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된 증권계좌는 은행을 통한 입출금으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증권사의 수익증권계좌까지 은행을 통해 개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자통법이 시행되는 시기가 되면, 증권사와 은행이 상호 경쟁자로 입장이 뒤바뀌어 이 같은 서비스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은행들의 증권업진출이 잇달을 경우, 자사의 증권사를 밀어주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같은 보편화된 서비스가 지속되기 어려월 질 것이라는 것.

또, 계좌개설 수수료를 올리거나 유지비용 등에 대한 비용을 높이게 되면, 이를 토대로 시장점유율을 올리는 증권사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실제로, 최근 증시활황으로 주식계좌가 몰리는 특정 증권사의 경우에는 하루에 1200~1300개 정도가 은행을 통해서 계좌가 개설된다.

아직까지 은행은 계좌계설을 통한 수수료 수입과 이체수수료 수익 등을 얻고 있으며,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업망을 커버해줄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다.

문제는 아직까지 증권사와 은행의 관계는 서로 경쟁하지 않는 상대이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의 영업이 지속 가능하지만, 자통법 이후 '지급결제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게 되면 상황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증권과 은행간 '허니문 기간'은 끝나고 은행과 증권사가 '살벌한' 경쟁관계로 돌입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되고, 그 떄는 이 같은 증권사들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증권업계는 '지급결제 서비스'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MA를 통해 은행과 상품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증권사들이 지급결제 시스템에 가입되면, 공세적인 전략을 펼칠 것이 뻔하다.

증권사는 은행을 통한 가상계좌방식으로 계좌생성이 되기보다는 자사의 시스템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뤄지기를 바라며, CMA를 통해 소매금융상품에 진출해 지급결제까지 허용되면, 은행을 통한 이체가 사실상 필요가 없어 지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은행도 증권사를 CMA 등을 통해 소매영업시장을 잠식해가는 경쟁상대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아직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이 모든 계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CMA계좌 등 증권사의 특정 계좌에만 허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증권사들의 이런 걱정은 더 깊어지고 있다.

위탁계좌와 수익증권계좌의 경우 잔고의 변동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급결제 시스템에 위험요인으로 판단, 허용되지 않을 경우, 여전히 '취약한 무기'로 은행과 대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사들이 그렇게 원했던 지급결제가 자통법을 통해 허용된다고 하지만, 마냥 반갑고 즐거울 수만 없는 게 이런 현실적인 처지 때문이다.
 
김참 기자 <빠르고 깊이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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