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 있으면 '금융 인허가 바이패스'…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적극 지원
'혁신성' 있으면 '금융 인허가 바이패스'…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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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금융업 인허가 없이 최대 4년간 서비스 가능
금융위 내 최고핀테크책임자(CFO, Chief Fintech Officer) 지정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기존 금융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에서 차별성 내지 혁신성을 인정받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업 인허가를 면제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적극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인해 금융산업의 지형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신기술과의 융합에 의해 구조적인 변화도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며 "핀테크 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금융혁신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등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금융혁신 서비스가 전 분야로 획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면 금융위원장과 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뒤 지정하게 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 없이도 2년 이내, 이후 2년 연장해 최대 4년간 서비스할 수 있다. 또 이 기간동안 금산분리·전업주의 등 핵심원칙을 유지하는 선에서 특례를 인정받은 금융규제는 면제된다.

서비스가 시장이 출시된 이후에도 최대 1년간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독 요구할 수 있는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법 제정에 앞서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금융테스트베드도 시행·확대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업법상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8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는 1차로 17건의 서비스를 신청받아 8개를 선별해 테스트를 진행중이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지원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성장사다리펀드가 올해 조성하는 펀드 재산 중 100~150억원을 핀테크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매년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해외 데모데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 마케팅·투자유치를 지원하고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등과 공동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영국 FCA, 싱가포르 MAS에 이어 동남아 지역과의 핀테크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본시장과 보험이다.

자본시장에 대해선 설명의무이행에 영상통화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을 허용하고, 핀테크 기업도 이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중인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서는 테스트베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는 한편,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과 투자한도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시장에서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보험서비스를 접목한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또 2020년 자율주행차 운행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첨단 안전장치 부착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나 기술발전에 따라 할인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등을 통해 핀테크 시장 확대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핀테크업체 토스는 서울·제주도 등에서 앱투앱(App-to-App)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6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앱투앱 계좌결제서비스는 물품대금을 구매자 앱에서 판매자앱으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모바일 간편 결제는 판매자가 물어야 하는 수수료가 적고 금융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간편결제 기술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위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추진 중이다.

혁신으로 인해 부실해 질 수 있는 보안체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등에 규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그테크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금융회사의 보안수준을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을 조율하고, 대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금융위 내에 최고핀테크책임자(CFO, Chief Fintech Officer)를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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